향후 추가조사 후 비위사항 발생 시 무관용 원칙 견지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공직기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조치했다.

2일 미래부는 최근 직원의 공직기강 위반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위반내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비위사항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중순 경 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팀장은 산하기관과의 중식 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음주 후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가공무원법 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고, 4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 직원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서약한 바 있으며,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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