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

 
[아이티데일리]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도 미온적이어서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심이 있으는 서울지역 개업공인중개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이며, 총 선발 인원은 100명이다.

선정된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용 펜을 이용해 수기서명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용 태블릿PC가 무상 제공된다. 모니터링 위원은 1년 위촉 기간 내 격월로 1회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서(사용 후기 등)를 제출하고, 총 7건 이상의 전자거래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일 실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계약으로, 기존의 종이계약과 달리 문서 위·변조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의무신고 지연 등을 통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 역시 현저히 줄어든다”며, “큰 틀에서는 전자문서의 활용 및 확산이라는 점과 정부3.0이 지향하는 전자정부와 국가공유자원을 넘어서는 플랫폼 정부의 한 실현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위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전자계약 누리집’ 및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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