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및 부동한 업체 관련 사례 늘어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2분기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 민원이 25,192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1분기에는 26,441건이 접수됐으며, 상반기 누적으로는 총 51,633건에 이른다.

KISA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배달 앱 및 부동산 업체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눈에 띈다.

 
2분기 중 신고포상제를 통해 배달 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배달 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등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 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ISA는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 및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미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ISA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 2016년 2분기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고,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이계남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를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침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