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안성 심의 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 담아

▲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보안성 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 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했다. 자체 보안성 심의 체계 및 절차, 심의 기준별 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어 자체 보안성 심의를 준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게 책자로 배포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을 통해 게시·공유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 등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발간된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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