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할부금, 월 납부액, 기본료, 위약금 등 중요 사항 포함

▲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교부 관련 절차

[아이티데일리] 이달 말부터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 강화의 일환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가 교부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가 이메일로 교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동안에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가 도입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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