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 수여 받아

 
[아이티데일리]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위메프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위해상품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낙농육가공품, 먹는샘물 등 식품군을 비롯해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다. 지난해 코리안넷에 등록된 위해상품은 총 818개로, 위메프 고객들은 해당 위해상품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프 법무정책지원본부 김경환 상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이슈,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검출 등 위해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위해상품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위메프는 향후 위해상품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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