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결과 따라 과징금 가중 부과도 가능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대해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LGU+가 이를 거부·방해해,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또한,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며 ▲조사 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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