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아이티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은 1등급 정보자원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Cloud)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정보자원 등급이 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이와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해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서비스발전전략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클라우드 이용대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대한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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