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했으며, 그 동안 사업자 위주의 약관, 유형적 재화 중심의 기존 약관을 사용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약관에서는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동의 여부 확인 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요건 및 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등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반영한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에게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및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영 기자 epah@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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