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시행…12일부터 신청 접수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절차

[아이티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실제 도로상에서 가능해져,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고시하고, 12일부터 관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시험운행구간은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 6개 구간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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