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했다.

특히,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래부는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 1. 8.)에 따라 ’16.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해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 시행해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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