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비교

[아이티데일리] 음악 감상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면서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승인안에서는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가 월정액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소폭 높게 설정됐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현행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로 유지하며,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로 신규 책정됐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를 2014년 출시해 운영 중인 비트패킹컴퍼니 측은 이번 규정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국내에 이 서비스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다른 서비스 조항을 참고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수만 비트패킹컴퍼니 대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기반 스트리밍 조항을 신설한 문체부와 신탁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수직계열화로 인한 음원추천 불공정 환경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음악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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