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해킹에 의한 불법거래 방지에 큰 효과 기대

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전화승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전화승인 서비스는 전자 금융거래 시에 자신이 등록한 전화번호로 최종 승인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는 서비스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여부를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는 사전 전화승인 서비스의 경우, 이체 거래의 최종 단계에서 잘못된 거래는 물론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사전 전화 확인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고객 입장에서 한 단계 승인 과정을 더 거쳐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긴 하지만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서비스는 최근 금융사이트를 위/변조한 피싱 사이트를 통해 ID,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불법 거래의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서비스는 일반전화, 휴대전화를 포함해 최대 3개까지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솔루션 개발사인 잉카인터넷(www.nProtect.com)에서는 5월 13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 10돈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정은 기자 jekim@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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