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

 
[아이티데일리] 신기술제품·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돼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14년 기준 2.62조 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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