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IPTV법 통합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통합방송법' 개요

[아이티데일리] IPTV와 케이블TV(SO)·위성방송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이 공포·시행될 경우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됐던 IPTV법은 폐지된다.

그동안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을 적용받았고, 이로 인해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적용,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된다.

또한 통합방송법은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을 채널 단위로 가능케 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됐으며,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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