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개 중소 IT기업, 미래부에 일부 개정 건의

 
[아이티데일리] 오는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제한]조항 제20조의3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상실하거나 도산 위기에 직면해 문을 닫아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 IT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과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풍연)은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에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 협회와 조합은 이미 130여개 회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조 3항이다.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단순물품(각종 HW, SW, NW 장비 등)의 공급·설치 용역 등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모든 SW 사업자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SI가 제조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재하도급이 안 되기 때문에 총판(BP)이나 대리점, 영업사 등이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돼 도산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순물품 공급 프로세스를 보면 제조사 → 총판(BP: Business Partner) → 대리점 → 영업사 → SI →고객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된다. 미래부는 이 과정을 프로젝트 수급을 한 SI사와 제조사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그 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과정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조사는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이중 삼중의 매출 왜곡현상도 벌어지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내세워 80% 매출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잘못된 행태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중간 단계인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고, 총판은 또다시 하위 대리점이나 리셀러(또는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조 3항을 적용한다면 프로젝트를 수주한 SI사가 글로벌 기업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상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단계인 총판이나 대리점들은 사업기회를 잃어 도산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부가 우려하는 다단계 도급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파괴는 막아야 하지만 총판이나 대리점들이 단순 하드웨어 판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맞물려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어 단순히 다단계 도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인 대리점이나 협력사들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제조사인 국내 SW개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T사의 경우도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국에 있는 각 지사를 설립, 영업 및 기술지원을 직접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과 인력들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상용SW협회는 이에 따라 총판과 제조사의 계약은 하도급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즉 총판체제의 제조사(IBM, HP 등 글로벌 기업)는 총판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직판을 원하는 제조사(SW 개발 공급사)는 직접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판 또는 협력사(Business Partner) 관계에 있는 하도급사업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고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부 개정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두 협회와 조합 측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발의를 한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에 적합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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