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받아 ‘퇴출’된 LG CNS는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거절 당해







대법원이 LG CNS를 배제한 채 지난 9일 마감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삼성SDS와 SKC&C가 응찰했다. 따라서 이들 두 업체가 이번 주에 있을 기술심사에서 적격업체로 판정된다면, 그동안 10년 넘게 LG CNS가 독점해오던 대법원 프로젝트의 일부가 경쟁 SI사업자에 넘어가게 된다.
LG CNS의 아성이나 다름없는 대법원 프로젝트에 삼성SDS와 SKC&C가 응찰한 것은 지난달 있은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적합성 평가에서 LG CNS가 부적격업체로 판정, ‘퇴출’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컴퓨터월드 3월호 및 e-컴퓨터월드 [LG CNS, 대법원 유지보수 사업에서 ‘퇴출’] 참조>
대법원은 연간 약 130여억원에 달하는 등기, 호적, 사법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 전산망 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해 오던 방식을 사업비 절감과 편의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등기, 호적, 사법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 전환, 국내 대형 SI업체를 대상으로 이에 주안점을 둔 RFP를 발송했다. 그러나 여타 업체는 응찰하지 않았고, LG CNS만이 2차에 걸쳐 단독 응찰, 결국 유찰되었다. 단독응찰에 의한 두차례의 유찰일 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정부조달방침에 따라 올해도 LG CNS가 통합유지보수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미루고 LG CNS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었다. 기술심사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결국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LG CNS 자격 없음”을 통보했고,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LG CNS는 끈질기게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재입찰에서 여타 경쟁적인 SI업체의 응찰이 없을 시 고려해 보겠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재입찰에서도 LG CNS는 자사에게도 기회를 달라며,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를 계속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업체를 재입찰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응찰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주중에 ‘적합성 평가’를 실시 한 다음, 계약을 위한 가격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재입찰 심사에서도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LG CNS를 대상으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환 기자 telepark@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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