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등기∙호적 등 ‘통합유지보수’ 사업 부적격 업체로 판정







LG CNS가 대외 공공프로젝트 중 자사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퇴출’ 당했다. LG CNS는 지난 1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법원 정보화자산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 프로젝트에서 부적격 업체로 판정 받음으로써 만년 ‘텃밭’을 잃을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등기업무전산화 이후 지난 10여년 이상 모든 대법원 전산 프로젝트를 독점해오다시피 한 LG CNS가 유지보수 계약 사업에서 퇴출 당한 것은 LG CNS에게 뿐 아니라, 관련 SI업계에도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 올 1월 RFP를 발송했다. 법원의 유지보수 사업은 3개 전산시스템인 사법, 등기, 호적시스템에 사용되는 PC, 서버, 네트워크 등 사법부 전체 정보화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연간 사업비만도 약 120~130억원대에 달한다.
1차 입찰은 LG CNS만이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 2차에서도 LG CNS외에 다른 업체의 불참으로 또 유찰되었다. 여타 대형 SI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프로젝트는 지난 10여년간 LG CNS의 텃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들러리 서기 싫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조달규정상 단독 응찰에 의한 2회 유찰일 경우 단독입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되어 있다. 단독 응찰에 의한 유찰일 경우 단독응찰 업체와 가격조정을 거쳐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리 수의 계약이고 입찰 업체가 1개 업체이지만, 최소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업체인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한다”며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는 ‘부적격 업체’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백강진 심의관(판사)은 “LG CNS가 대법원이 강조한 RFP 주안점,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을 성의없이 허술하게 해왔다”고 말하고 “커트라인 70점에 미치지 못해 계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 등기, 호적 시스템별로 각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 전체 전산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 2007년부터 ‘통합유지보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RFP에서 통합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관련 SI업체의 적극적인 제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LG CNS는 “단순 물리적인 통합만 제안했고, 시너지 창출이 전혀없는 제안서를 작성해 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달 9일 3차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3차 입찰에는 1차와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삼성SDS와 SK C&C에 응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 CNS는 여타 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3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업체를 3차 입찰에 동등하게 참여시킬 수 없다”며 LG CNS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응찰을 요청한 삼성SDS와 SK C&C가 응찰하지 않을 경우 LG CNS로부터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며 한가닥 여지는 남겨뒀다.
이번 LG CNS의 대법원 프로젝트 ‘퇴출’건은 국내 대형 SI업체들의 고질병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특정 사이트의 프로젝트를 한번 맡으면, 만년 텃밭’이라는 잘못된 관행과 여기서 비롯된 안일함에 고객의 경고탄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대법원 프로젝트에서 LG CNS의 입지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상세 내용은 본지 3월 호 20쪽 참조>
박종환 기자 telepark@rfidjournalkorea.com

보다 상세한 기사는 컴퓨터월드 3월호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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