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유닉스 시스템 V 라이선스 수수료로 2,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SCO 고소

노벨은 유닉스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SCO 그룹을 고소했다. 최근 법원에 제소한 소장에서 노벨은 SC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로부터 유닉스 시스템 V 라이선스 수수료로 약 2,6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벨은 SCO가 유닉스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95년에 SCO에게 소프트웨어를 넘길 당시 유닉스 시스템 V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를 넘긴 적이 없어 저작권이 아직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SCO가 얻은 수수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벨은 당시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의 100%를 노벨이 취할 권한이 있다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지방 법원에서 노벨측 변호사들이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하면서 주장했다. 노벨은 최소한 법원이 기존 및 향후의 유닉스 V 수수료를 신탁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SCO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SCO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벨은 양사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측 변호사들은 SCO가 수수료에 대해 IBM 및 노벨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레드햇 등과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어 기제’로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CO는 유닉스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오토존(AutoZone)과 다임러크라이슬러를 제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인 소송들은 리눅스 사용자들에게는 리눅스를 사용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한편 유닉스 사용자들에게는 유닉스의 저작권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히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벨은 수수료가 자신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SCO가 노벨의 지속적인 물음에 법원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입장 표명에 대해 공개하길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벨은 "지난 3년 동안 SCO는 협약 내용에 대해 숨겨왔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관련 협약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뢰도 파기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SCO측은 노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게 속단하고 있다고 일축했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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