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스마트폰 화면 원격 공유 서비스

▲ SK텔레콤은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T효자손’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화면 설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T효자손’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T효자손은 ‘가족간 원격 스마트폰 화면 공유 서비스’로, 어르신이 스마트폰에 있는 ‘T효자손’ 앱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 자녀에게 원격 영상 공유를 요청해서 자녀가 수락하면, 스피커폰을 통해 음성통화가 연결된 후 어르신의 스마트폰 화면이 자녀의 폰 화면에 바로 공유되는 방식이다.

자녀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멀리 계신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보고 각종 기능을 작동시키면서 부모님이 궁금해 하는 스마트폰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이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 사진 갤러리, 알람, 진동·벨소리 설정 등 단말 설정 관련 기능 및 모바일 T월드, 카카오톡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금융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앱 실행 시에는 원격 공유 기능이 제한된다.

SK텔레콤은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율이 약 80%에 이르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T효자손’을 출시,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보다 편리하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용 ‘T효자손’ 앱은 LG전자 폴더폰 ‘와인스마트재즈’와 ‘클래스’에 기본 탑재됐으며, 50~60대 이상 어르신 고객의 사용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갤럭시폴더 3G, 갤럭시폴더 LTE 등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9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부모님 단말기와 연동해 ‘T효자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용 앱은 2014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T스토어에서 ‘T효자손’ 자녀용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T효자손’ 이용에 따른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은 없으며, 음성통화요금 및 원격 영상 화면 공유에 따른 데이터 요금만 부과된다.

‘T효자손’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원격화면 공유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 1인을 등록할 수 있다(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수).

김성수 SK텔레콤 스마트 디바이스 본부장은 “SK텔레콤은 다양한 고객이 선호 경향에 따라 단말 및 서비스를 지속 출시하고 있다. T효자손은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디지탈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편리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스마트폰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과의 따뜻한 가족 소통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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