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앞두고 해고된 직원 500만 달러 소송중

업무 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해 IBM에서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직원은 제임스 파센자(James Pacenza, 58)로 외상성 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성인 채팅을 해왔다고 주장. 그는 1969년에 베트남전 참전하여 자신의 친구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외상성 장애를 앓아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2003년 5월 업무 중 컴퓨터 채팅을 위해 잠시 로그인을 한 후 로그아웃 하는 걸 잊어버렸고, 뒤이어 컴퓨터를 사용하려던 사람에 의해 음란 채팅이 보고되면서 즉각 해고되었다고 전한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그가 베트남전 사고 이후 섹스중독자이자 인터넷 중독자가 되었으며, 미국 장애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디더리치(Michael Diederich)는 "그가 업무 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IBM의 내부규정을 어긴 적이 없으며, 다른 IBM 직원들처럼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고 변론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IBM이 나이와 관련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파센자씨는 19년간 근무해왔으며 해고 당시 55세로 1년 후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IBM이 약물이나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섹스 중독이나 다른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BM은 업무시간에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그가 이 사건으로 해고되기 전부터 수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IBM은 성적 문제는 미국장애인법과는 관계없으며, 나이와 관련된 차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은주 기자 ejchoi@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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