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중견 SI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업체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아이티데일리]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자행해온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공공 SI시장의 주체는 달라졌지만, 이른바 ‘갑질’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는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NDS, LIG시스템 등 5개 중견SI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3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SI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6개 업체 직권조사의 결과로 이뤄졌다. 5개 업체별 위반행위의 경중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치수준이 결정됐으며, 심의 연기를 요청해 이번에 제외된 대보정보통신의 경우 추후 법위반 여부 및 조치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다우기술, NDS, LIG시스템 3개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 계약 해제 시에는 이미 진행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 등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가 됐다.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지연지급행위는 5개사 공통으로 적발됐다.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남아있고,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졌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야 전액 지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NDS 3개사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SW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