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및 체계적인 산업기반 조성 추진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협소한 시장 규모, 인력 수급난, 적정 서비스 대가의 미지급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공급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우선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기술 개발이나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 2회씩 공공기관의 구매수요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게 정보보호 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도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 등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가 가격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성능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제정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후 12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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