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 의심…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공정위 신고

 

[아이티데일리]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SPC그룹의 3개 브랜드(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학생 자원봉사 모니터단 ‘상담지기’ 및 ‘Yeyes’와 함께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모바일 상품권 이용 후 차액환불과 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특히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돼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교환에 따른 추가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쿠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에 불과했다.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모바일 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더 비싼 제품으로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카카오톡과 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해 현재는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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