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조기경보체계’ 구축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조기경보체계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 측은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통신서비스 피해발생 시 개별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기경보체계 구축은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피해규모가 커서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고,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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