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강료 챙기거나 보험 영업 등 피해 발생

 
[아이티데일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해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상품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측은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자체적으로 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종합지원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하여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행자부는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순회교육이나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일정이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서 제3자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행위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행자부는 비용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필요 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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