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 위해 관계부처 협업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6일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융합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인포그래픽(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 및 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규제정보포털과 창조경제타운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 단축(6개월→3개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시범특구’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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