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재능기부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무상점검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상공인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해야 하며, 웹페이지 역시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만사는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무상점검 재능기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만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PC, 웹페이지에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보호조치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의 PC 및 웹페이지에 노출, 방치된 개인정보를 무상 점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무상점검 재능기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만사 홈페이지 또는 소만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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