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테크코리아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보관 서비스’ 계약 체결

 
[아이티데일리]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이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28일 한국정보인증은 약국처방전 전자화서비스 회사인 인포테크코리아(대표 배자홍)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보관 서비스’는 약국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종이 문서를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변경, 약국이 자체 보관하거나 위탁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약국들이 막대한 분량의 종이 처방전을 보관해야만 했던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 및 문서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한국정보인증 측은 설명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인포테크코리아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국처방전 스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진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약해, 기존 스캔서비스에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서비스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이 기존 스캔된 약국처방전에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타임스탬프만 약국처방전에 찍고 전자문서로 변경하여 보관하면 된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약국처방전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정보인증의 온라인포스트의 클라우드 전자문서ASP 서비스를 통해 진본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전자문서화 된 약국 처방전을 약국에서 컴퓨터나 외부저장 장치에 직접 보관 관리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인포테크코리아의 보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포스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해도 된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팀장은 “공인인증서로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법적으로 효력을 보장 받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간단하게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경해 보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과 제휴 관계를 통해 전국 약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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