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철 팀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오염가능성과 조작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공개 질문 및 요구]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팀장은
1. 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대한 절차 중 ‘봉인’ 규정을 어겼는가?
2. 왜 건강기능식품 수거 시 ‘지체 없이 검사시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는가?
3. “수거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힌
동영상을 즉각 공개하라.

1.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과정과 절차, 방법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위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않은 위법임을 밝힙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3) 검체 채취의 일반원칙
(7) 채취한 검체는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을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첨부된 증거자료
1)은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을 방문한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해 캡쳐한 것입니다.
2)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을 방문해 시료채취 과정을 촬영한 사진 자료입니다.

2. 또 한국소비자원은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수거한 다음날 오전 9시 경 우리 원 시험검사국과 외부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에 개봉하지 않은
시료를 전달하며”라고 증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밤을 지체해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4항
(중략) 수거한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지체 없이 (중략)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2일 식약처의 검사에 다시 응했습니다. 전문 감독 기관인 식약처는 현장 조사 10시간 등 엄밀한 과정을 통해 밀봉 등의 기초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시료를 확보해 갔습니다.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번 시료 확보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공장에 들이닥쳐 시료를 봉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비전문가적 행위이며 과학적 시료 채취의 ABC도 모르는 행위입니다.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전문 감독기관인 식약처의 과학적 시료 채취과정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신뢰할 수 없는 시료채취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식약처 시료 채취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약처는 22일 본사를 방문해 진행한 시료채취과정은 엄격하고 철저한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내츄럴엔도텍 직원들에게 원료 박스를 지정한 다음, 식약처 담당자들이 준비해
온 봉투에 시료를 담았습니다. 이후 시료를 1차 봉투에 담은 후 다시 두 번째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끈으로 묶고 투명테이프로 완전히 감아 밀봉을 한 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스티커 위에 식약처 담당자와 내츄럴엔도텍 직원이 함께 봉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시에 사진에 담았습니다.
3) 이 과정에서도 내츄럴엔도텍도 식약처가 채취한 시료를 동일하게 보관했습니다.

6.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1) 내츄럴엔도텍 직원들에게 원료 박스를 지정한 다음, 내츄럴엔도텍이 제공한 장갑을 끼고 직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를 담은 봉투는 이른 바 지퍼백 봉투였습니다. 이 시료 봉투는 다른 봉투에 담기지 않았고, 밀봉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도 동영상에서 확인되듯이 면세점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봉인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퍼백에는 시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입장 장면에서 보면 이 면세점 쇼핑백에는 이미 확인되지 않는 다른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채취한 시료는
시료 채취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은 물론 식약처의 엄격한 시료채취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시료는 샘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고, 이에 기초한 검사를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사기관에 의뢰를 오염 가능성과 조작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음날까지 지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악의적 조사와 발표는 원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 판례 첨부
서울행정법원 2005.4.6 선고 2004구합32494판결
(나)판단
①식품위생규칙 제13조 제3항은 “법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하였는지, 수거하지 아니한 다른 식품을 검사하였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 보도자료는 (주)내츄럴엔도텍에서 제공한 자료로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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