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효율성 향상 및 R&D 비리 방지 위한 내용 반영

 

[아이티데일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 표준화된다. 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통합 운영,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7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처별 서로 다른 세부규정들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담겼다. 또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미래부는 우선 부처별 세부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후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한다.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와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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