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위한 후속작업 본격 착수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법률 제13234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이다.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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