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적극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사감위가 다음 주 월요일(3월 30일) 시행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 및 소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입 취지와 목적은 ‘과다 몰입자’(스포츠게임과 베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 지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장치’라는게 사감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자칫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설치되고 합법적인 부분에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2008년 53조원이었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 규모로 4년사이 무려 2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2배 가까이 몸집이 불어났다. 필연적으로 세금탈루를 비롯한 국가적 손실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단속권을 부여하였으나 운영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사감위가 발행한 2013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1년간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신고 처리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 중에서 자체감시활동은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불법도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결문과 사건 수가 2,138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1인당 1개씩만 발급받을 때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베팅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정보 노출에 대한 고객들의 반감과 그로 인한 문제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련 시행기관 및 시행체는 “사감위가 주장하는 과다 몰입자는 전체 이용자에 극소수에 불과하며,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는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불편만을 초래하는 꼴”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마의 경우 90%가 넘는 고객들이 3만원 이하 소액 이용자들이다. 그럼에도 모든 이용객에게 전자카드제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 전자카드제 강행 의지는 세금탈루는 물론 도박중독자 양산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시장은 뒤로 한 채 강제하기 쉬운 합법시장을 이용한 성과주의에 매몰된 졸속행정이라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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