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분야 첫 가이드라인, 대가 산정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아이티데일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 대가를 개발비 총액, 직접경비, 제경비, 이윤 등의 합으로 규정, 각 항목별로 수준에 맞는 기준 값을 제시하도록 구성됐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인 NIPA는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러닝 대가 산정 시 SW개발대가를 적용할 경우 이러닝 직무 및 인건비 적용이 적합하지 않고, 직접경비와 제경비 항목이 상이해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연혁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력 분류 및 발주금액의 하향화가 발생했다. NIPA의 지난해 8월 조사에 따르면,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 44%가 낮은 발주 금액 수주로 손실을 경험했으며, 연매출 5억 원 미만 영세기업 37%가 수주금액의 20% 이상 손실을 겪는 등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이러닝 업계에서는 대가기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돼 이러닝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 및 현실화가 추진됐다. 이러닝 콘텐츠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주기관, 공급기업 모두 대가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NIPA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의 활용을 장려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가기준의 정착을 유도해 건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기관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이윤의 현실화, 대가기준의 생애주기 관리, 과업변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NIP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포럼(한국이러닝산업협회)을 이용해 개발비 항목별 난이도 선정 등 개발비 산정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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