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내 고지서 화면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고객 편의 높여

 
[아이티데일리] 한국정보인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주요 PG사들과 함께 핀테크 사업의 일종인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 간편결제 서비스란 NIPA에서 주도하는 공인전자주소인 샵메일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청구서를 발송하면, 샵메일 내 받은 편지함에서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대금 고지서나 범칙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 등을 보낼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은행이나 다른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청구서 금액을 결제해 왔다.

그러나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 간편결제 서비스는 고지서를 샵메일로 받게 되면 고지서 화면에서 즉시 간편결제가 이뤄지며, 결제 대금 영수증도 결제 즉시 샵메일로 받게 된다. 해당 거래 기록은 10년간 보관된다.

결제방식은 엑티브X 방식이나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며, ISP인증이나 안심결제, 공인인증서 결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편리하다.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 간편결제 서비스는 종이 우편 대비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종이 우편으로 보내는 청구서의 경우 1통 발송 당 1,200원 이상의 원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샵메일 고지서는 1통 발송에 80원의 원가만 적용된다.

특히 종이 우편을 이용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교통위반 장소나 날짜, 개인의 행동 패턴, 요금 미납 장소 등과 함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러나 샵메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러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불결제 회사인 KG이니시스, KCP 등과 함께 서비스 기획과 기술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샵메일 사업자로서 고지서 간편결제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 간편결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일반 기업들로도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팀장은 “인터넷으로 고지서 화면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출력해서 은행에도 납부가 가능한 만큼 고객 편의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개인들은 샵메일 가입이 무료이며, 수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수신자 전용 샵메일 주소를 선택해 청구서를 받을 경우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샵메일을 이용한 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업의 경우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고 KG이니시스나 KCP 등과 같은 지불결제 회사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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