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클라우드법 국회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법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통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 비교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ICT 분야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심사했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제20조).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다(제21조).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불러온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됐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이다.

아울러,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근거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육,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