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관리 책임 소홀…무색해진 개인정보보호 안전수칙

▲ 정보유출 이후 복구 중인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화면

[아이티데일리] 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이 정보유출로 인해 14시간가량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른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 약 5만 2천여 건이 대구 소재 한 시민단체의 계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단체의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정보공개포털 개편사업을 진행한 업체가 기존 포털 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면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주민등록번호 값을 같은 가상번호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구내역이 유입된 단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계정에서 화면조회를 통해 일부 정보를 조회한 바는 있지만, 자료 출력이나 외부 제공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25일 청구하지 않은 정보를 무더기로 수신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행자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14시간만인 26일 오전 9시경에 사과공지와 함께 정보공개포털을 재가동시켰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작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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