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제 최소화, 오프라인 위주 금융 규제 개선 추진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금융과 IT의 융합체인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개편하며, 높았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산업을 육성시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 IT·금융 융합 지원 업무계획 목표와 과제

우선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을 위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과 상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도 폐지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1~2억 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 역시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IT강국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도 2분기 중 수립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립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은산분리 원칙’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일반은행과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법도 검토한다.

또한,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도모한다.

핀테크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 장벽도 낮아진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현재 대비 50% 이상 완화되며,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진입규제가 마련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안 관련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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