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제 최소화, 오프라인 위주 금융 규제 개선 추진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금융과 IT의 융합체인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개편하며, 높았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산업을 육성시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을 위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과 상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도 폐지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1~2억 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 역시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IT강국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도 2분기 중 수립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립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은산분리 원칙’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일반은행과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법도 검토한다.
또한,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도모한다.
핀테크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 장벽도 낮아진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현재 대비 50% 이상 완화되며,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진입규제가 마련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안 관련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