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출고가의 50%로 상한 잡아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이하 LGU+)는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을 위약금 상환으로 하는 제도다. 더불어 ▲구매시 받은 지원금이 출고가의 50%, 혹은 3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책정된다.

위약금 상환제가 시행되면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해도,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게 된다. LGU+ 측은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곽근훈 LGU+ 영업정책담당은 “앞으로도 위약금 상환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