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없는 사업자 신고 의무 폐지 등

 

[아이티데일리] 위치정보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됐다.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경우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일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했던 것.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최근 ICT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간주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했던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서류를 받는 절차가 긴급구조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구조기관이 직접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지청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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