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LGU+에 가입한 고객 대상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이하 LGU+)는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단말 지원 반환금,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반면 12월부터는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이 사라진다.

이는 12월 1일 이후 LGU+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LGU+ 측은 “이제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단말 지원 반환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인해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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