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력 악용한 이윤합착 행위”…KT “부당한 처사, 법적 대응할 것”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례, 이하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이하 LGU+) 양사에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 한 혐의를 물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2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이 고객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기업메시징서비스에 해당한다.

▲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예 (제공: 공정위)

공정위 측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가 완성품이라면 무선통신망은 원재료인 셈.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KT, LGU+는 원재료와 완성품을 동시 공급하는 사업자다. SK텔레콤의 경우 완성품은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LGU+ 양사는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이 건당 평균 9.2원 반드시 모되는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했다는 것.

공정위는 KT·LGU+ 양사가 경쟁사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로써 해당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LGU+가 시장에 공급한 기업메시징서비스 건수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80%를 넘어섰다. 양사가 해당 시장에서 취한 매출은 전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매출의 65%를 차지한다.

▲ 최근 10년 간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점유율 추이 (제공: 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KT·LGU+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1항 제5호(경쟁사업자배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통상거래가격 미만 공급행위)를 적용해 KT·LGU+ 양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KT에 19억원, LGU+에 43억원 ‘과징금 철퇴’ 잠정 결정

공정위는 KT·LGU+ 양사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향후 5년간 기업메세징서비스 사업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을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KT의 경우 19억원, LGU+는 43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해당 금액은 2014년 7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정확한 과징금은 심의일(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상정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독점력이 부여된 기간통신망을 보유하여 시장지배력을 갖게된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KT, “SMS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전부 아니다” 반박

이번 조치에 대해 KT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 측은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 KT가 공급하고 있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상품 관련 페이지 (출처: KT 홈페이지)

또한 KT 측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기업메시지 관련 시장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SMS’로 국한해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

KT 측은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의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한 이래 KT의 SMS 트래픽은 전년 70%나 급감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SMS뿐 아니라 스마트폰 푸시 알림, 모바일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다각화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U+는 해당 심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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