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 약정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1년 약정으로 변경 가능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던 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여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사업자를 변경하여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 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하여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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