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아이티데일리]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단통법 이후에는 8만 6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즉 보조금이 약 60%나 감소한 것.

이 외에도 갤럭시 그랜드2는 40%, 베가아이언2은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는 57.2%, G3는 67.4% 보조금이 감소했다.

▲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보조금 비교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월 통신비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원금의 감소는 월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권은희 의원 측의 분석이다.

▲ 단통법 시행 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

권은희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며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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