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표준약관 개정…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피해 예방 효과 기대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총 13개로,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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