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와 협의 통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 사항 마련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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