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장 안착될 때까지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이행 과정 점검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점검단을 구성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미래부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고,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점검단 공동 단장을 맡게 된다.

점검단은 민원대응을 비롯해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고,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준비와 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공동으로 민관 합동 단통법 시행점검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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