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발표…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국민 주도로 개방, 품질인증제도도 도입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2017년까지 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NEIS)·건축(세움터)·교통(자동차) 등 전국단위 시스템 중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국민 주도로 개방시키며, 공공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9월 중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를 표준화한다.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는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거나, 복지·안전 분야의 데이터 군(群)을 연계·융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한글·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이를 ’17년까지 50%(’14.8월말 8.8%)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간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방식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정보 제공여부와 미제공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거부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개방순위도 13위(’13년)에서 5위권(’17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데이터 개방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하여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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