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관리 책임 인정…KT, 항소 의지 밝혀

 
[아이티데일리] 지난 2012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KT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가 고객정보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KT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28억 원 가량이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시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경찰 추산 결과 870만 명에 이른다.

한편, KT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회사가 취한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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