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이 가입 가능, 6개월 이상 유지 시 가입비 면제

 
[아이티데일리] 태광그룹 계열 한국케이블텔레콤(대표 신동경, 이하 KCT)은 음성 요율 0.9원을 적용한 ‘음성영구요금제’를 2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KCT는 ‘음성영구요금제’의 기본료가 6,900원, 음성통화료가 기존 초당 1.8원의 반값인 0.9원으로, 국내최저요율을 통해 기존 통신사 대비 최대 50%가량 통화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시 의무 약정이 없으며,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가입비(24,000원) 면제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단말 구매가 필요 없는 유심(USIM) 전용 상품으로, 서비스 가입 후 배송 받은 유심을 기존 단말에 넣어 사용하면 된다.

KCT 이호식 MVNO사업팀장은 “기존 고가 기본료 패키지 요금제는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기본료를 과다하게 지불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저렴한 요율로 사용량만큼만 내는 요금제를 기획 출시한 것”이라며, “KCT는 앞으로도 고객의 알뜰한 통신비 설계를 응원하고 ‘통신천사 티플러스’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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